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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35호 
2. 노 선 명 : 중부선(남이천 IC)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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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구 간(나들목)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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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천  | 
 서이천  | 
 1,400  | 
 1,400  | 
 1,400  | 
 1,6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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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죽  | 
 1,300  | 
 1,400  | 
 1,400  | 
 1,500  | 
 1,600  |   
5. 통행료 수납구간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남이천IC)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5.12.24(목) 15: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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