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 274호    「2015년도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고시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제2호 가목에 따른 「2015년도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 법정영세민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단위 : 원/㎡, 주거전용면적 기준) 
 
| 구 분 | 급지기준 | 표준임대보증금 | 표준임대료 |  
| 1급지 | 서울특별시 | 92,232 | 1,838 |  
| 2급지 | 광역시 및 수도권 | 87,468 | 1,742 |  
| 3급지 |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 | 82,897 | 1,650 |  
| 4급지 | 그 밖의 지역 | 78,686 | 1,565 |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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