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 (기준 목적) 공공성 확보와 적정수준의 개발이익 보장이 조화       ㅇ 부담기준을 권고사항으로 운영    ㅇ 부담기준 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협의결정하거나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       ㅇ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규정    ㅇ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기부채납은 지양    | ㅇ (기준 목적)공공성 확보와 적정수준의 개발이익 보장이 조화를 이루고,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를 위함    ㅇ 부담기준을 원칙사항으로 운영    ㅇ 부담기준 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협의결정하거나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 단, 기준을 초과 할 경우 사유를 명백히 제시    ㅇ 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에도 부담기준의 범위내에서 심의결과에 따름    ㅇ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기부채납 및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부채납은 지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