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13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공고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34호)」 제3조제2항에 따라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9. 2.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