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분야 외국인산업연구에 관한 지침』폐지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제안이유    ㅇ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가 폐지되어 “건설분야 외국인     산업연수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07년 시행) 결정       ■ 주요내용    ㅇ『건설분야 외국인산업연수에 관한 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2013-4호, 2013. 1. 6.)을 폐지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000호       건설분야 외국인산업연수에 관한 지침 폐지       “건설분야 외국인산업연수에 관한 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   4호)을 폐지한다.          부 칙(2014. 9.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