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시 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21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제4항 및 별표1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1호, 2014.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