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71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4. 8. . 국토교통부장관    다 음    1.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증․감 |  
| 변경 | 개발 제한구역 | 울산광역시 동구 미포동 234-1번지 일원 | 269.738633 | 269.406205 | 감)0.332428 |    |        □ 변경사유    ㅇ「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울산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