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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14호(2026. 7. 16.)의 관련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6. 7. 24.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참고사항]
ㅇ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제출 일시 및 장소
- 제출일시 : 2026. 07. 27.(월) 14:00 ~ 17:00
- 제출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3층 도로안전운영과
[정정사항]
ㅇ 공고문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당초)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690호(2023. 12. 28.))
-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202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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