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회원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회원사의 가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ㅇ 자문 법률사무소 : 김·장 법률사무소 ㅇ 자문내용 : M&A, 구조개편, 소송, 쟁송, 청구사건, 형사사건, 중재, 법령 제·개정, 유권해석, 세무조사, 인·허가 신청 및 각종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에 대한 자문 ㅇ 계약기간 : 체결일로부터 1년간 ㅇ 자문보수 : 月 3시간 법률자문, 月 100만원 - 월 3시간 이하 자문한 경우에도 정액보수, 시간초과 시 추가 지급
[의견 제출 안내] ㅇ 제출 양식 :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기업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인 방식'으로 자유롭게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ㅇ 제출 기한 : 2026년 7월 29일(수)까지 ㅇ 회신 방법 : 이메일 gmas3010@gmas.or.kr 또는 FAX 02-6455-3013 보내주신 의견은 협회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예정이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회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부조달마스협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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