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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38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8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76호(2021.12.31.) 및 제2023-592호(2023. 10. 25.)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되고 제2025-512(2025.09.26.)로 고시한 “서울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훈령 제1674호> 제25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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