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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사(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자재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배전기자재 품질등급제 기준」과 관련하여 개정사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자격 보완필요'' 제도 도입, 품질검증 방법 성능확인시험으로 일원화
□ D등급 품목 납품검사 강화
□ 품질등급제 성능확인시험 시험비 지원제도 운영 등
나. 세부내용 : 붙임참조
다. 관련문의 : 기술기획처 품질기획실 061-345-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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