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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송전 적격심사 기준 개정을 예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 대상 : 가공송전 적격심사기준 (50억 미만, 50~100억) ㅇ 주요 개정내용 - (공통) 송전기능인력 투입실적 심사 인정 대상을 가선, 조립공정에 투입한 실적으로 명확화 - (공통) 계약예규 변경에 따른 신인도 부분 조정(건설안전 분야 신설) - (50-100억) 공사 실적심사 대상을 C-km에서 금액으로 변경 ㅇ 개정 예정시기 : ''26. 7월 중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경우 아래 E-mail을 통해 제출 (의견 제출기한 : ''26. 7. 20) - ktw5781@kepco.co.kr - 문의처 : 송변전건설단 국가기간망건설실 김태완(061-345-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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