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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지> - 입찰공고문 p6,1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지하안전점검 육안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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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지하철도시설물 주변지반(도로,선로) 육안조사 용역> 신청자격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을 아래와같이 공지하오니 입찰 참가 전 필히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4.1. 신청자격 ?과업수행에 필요한 영상장비 탑재드론(선로점검용) 보유 업체(드론 소유 증빙서류 및 드론 면허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 5조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이하 ‘드론’)로서 과업수행에 필요한 영상장비를 탑재한 드론을 직접 보유하고, 해당 드론의 운용에 필요한 「항공안전법」제 125조 및 관계법령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갖춘인력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교육 이수한(4종의 경우) 인력을 1인 이상 상시 보유한 업체
? 드론 보유 증빙서류 - 용역에 투입할 드론 사진 - 드론 보유 증빙서류(매매계약서 또는 구매영수증 등) - 드론 기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조종사 자격 증빙서류 -「항공안전법」제 125조 및 관계법령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교육 이수증(4종의 경우) - 용역에 투입할 조종자의 재직증명서
※ 드론 조종사 자격증은 PQ 평가 대상 참여기술인 반드시 보유할 필요는 없으며,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재직 중인 직원이 보유한 경우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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