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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지침(건설사업관리) 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아파트 및 일반건축물(주택분야)] 종심제(2단계 평가방식) 자기평가표 첨부합니다.  * 변동사항: 지침 개정시행(2026.05.13.)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 감점규정의 1단계(타기관), 2단계(LH) 구분
<첨부파일> 종심제_(260707)주관사명_(건축)엔지니어링명-종합심사낙찰제2단계평가방식_12차개정사항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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