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건설사업관리)」지침 개정안과 관련하여 사규관리규정에 의거 관련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26.07.10.(금)까지 lh-uk@lh.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