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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약 유도 및 금품 요구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관련 내용 안내드립니다.
□ (사칭수법) 공사직원을 사칭한 명함을 사용하여 협력업체 등에 견적을 의뢰한 후, 계약보증금 입금이나 부당한 결제 및 대납요구 등의 행위
ㅇ (사례) UPS 제조업체에 직원 사칭 명함을 보내어 견적을 의뢰한 후, 계약 체결을 빌미로 계약보증금 입금을 요구함
사칭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각별한 유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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