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4.15.일자로 입찰공고한 "철도기관 공동사옥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지사항을 안내드리니 내용을 꼭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철도기관 공동사옥에 대한 공사로서 발주 및 낙찰자 결정까지의 과정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진행하며, 이후 계약은 낙찰금액에 대해 공단, 공사분을 각 기관에서 분담하여 체결합니다.
※ 본 공사는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아래와 같은 입찰참가자격이 요구됩니다. 또한, 공동도급 시의 공동계약 유형은 "공동이행방식"으로서 대표사, 구성원 모두가 각각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모든 자격 충족 시 단독으로도 진행 가능)
* 다만, 입찰참가자격 실적제한 내용은 대표사의 보유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구성원은 보유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요구되는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승객용 엘리베이터(속도 300m/분당 이상) 6대 이상을 제조 및 설치한 실적"입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승강기·삭도공사업(업종코드: 6201)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로서 ‘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 2. 승강기안전관리법 제6조에 의한 승강기 제조업(업종코드: 6876)을 등록한 업체 3.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업체 4.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대전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30%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포함시켜야 함 ------------------------------------------------------------------------------------------ ※ 낙찰적격심사는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 전기공종의 금액, 비율에 대해 별도의 분리계상이 어려우며, 통상 공사금액의 30%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