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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저작권위원회 임직원 사칭 피해 주의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6/04/16 (목)
내용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위원회와 거래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유선 및 메일을 활용하여 위원회의 직원임을 사칭하는 '사기 피싱 범죄' 사례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긴급히 안내를 드리오니,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긴급하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물품 납품을 요청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관련하여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055-792-0037, 0034)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피싱 사례 내용]

  

긴급하게 물건납품(전기측정기 등)을 요구

 

메일 내 위원회 명함을 위조하여 첨부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566-118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