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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우초등학교 계약담당 공무원 사칭에 따른 주의 알림 공지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6/04/15 (수)
내용


최근 사우초등학교 교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을 사칭한 위조 명함을 이용하여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사기 전화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본교의 계약 담당 교직원은 개인 전화로 계약을 문의하지 않으며, 반드시 학교 대표 전화로 통화 및 문자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칭 전화번호를 통해 물품 납품 요청, 견적서 요구, 선입금을 요구하는 등 의심스러운 물품 구매나 계약 제안을 받을 경우 반드시 본교에 직접 연락을 취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대응방법 안내]

1. 발신처 확인

- 학교 홈페이지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2. 구입방법 확인

- 모든 공식 구입은 학교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반드시 견적서를 우선 요구합니다.

3. 위조공문 확인

4.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전화를 종료하신 후 본교 대표 전화를 통해 계약담당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서 및 관계기간에 신고

-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112)

- 금융상품 판매 신고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

- 공무원 사칭 피해 업체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 (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사우초등학교는 정식 계약 및 행정절차 없이 물품 납품이나 금전 거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