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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16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6 - 161호
용인-서울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5호(2005.05.21), 제2005-326호(2005.10.21), 제2006-44호(2006.02.17), 제2006-158호(2006.05.26), 제2006-335호(2006.08.29), 제2006-367호(2006.09.08), 제2007-1호(2007.01.10), 제2007-311호(2007.08.08), 제2007-406호(2007.10.02),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7호(2009.02.26), 제2010-737호(2010.10.28), 제2011-651호(2011.11.8), 제2012-45호(2012.2.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04호(2016.4.22.), 제2016-669호(2016.10.12.), 제2017-607호(2017.09.18.), 제2017-764호(2017.11.27.), 제2018-168호(2018.03.26.), 제2018-591호(2018.10.05.), 제2019-453호(2019.08.30.), 제2019-700호(2019.12.06.), 제2020-519호(2020.07.22.), 제2020-684호(2020.09.29.), 제2022-62호(2022.02.08)로 고시된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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