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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17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유천 하이패스IC)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76호
기고시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37(2025.03.21)호 등 과 관련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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