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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정경제부에서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경제관계장관회의, ‘26.2.25)로 선금 지급·사용 기준 정비 및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 시 계약해지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을 개정·공포(개정: ‘26.4.1, 시행:‘26.4.30)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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