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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4차)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이 개정이 예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지침 내 별도 제재기간 삭제 : 자격정지(3개월~2년), 자격취소(재등록제한 2년) □ 중첩된 제재항목의 국가계약법 부정당제재로 일원화 □ 절차 위반 제재항목의 즉시 제재 → 소명 및 보완 절차 마련 □ 품질 관리를 위한 품질검증 Tool 유지 : 성능확인시험 불합격 시 → (합격 시까지)자격 보완필요 □ 기자재공급자 의무사항 설명 및 확인서 수취 □ 신뢰품목 신규지정 업무기준 개선 : 준비기간(신뢰품목 시행 유예기간) 신설 □ 배전기자재 품목의 현장심사 기술분야 평가기준(설계, 검수인력) 개선 □ 우수공급자 인센티브 사항 ‘4년간 1회 현장심사 면제’ 반영 □ 용어 및 기타사항 정비 등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월)까지(의견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력공사 상생조달처 조달총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이메일로 의견 제출
<보내실 곳> □ 전 화 : 상생조달처 조달총괄부 (061-345-4414) □ 이메일 : hanjin.lee@kepco.co.kr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상생조달처 조달총괄부(23F)
※ 상기 내용은 개정 예고(안)이며, 추후 개정 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개정 시행일은 추후 공지로 다시 안내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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