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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개정 (34차) 사전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등록 2026/04/08 (수)
내용

2026년 (34차)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이 개정이 예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지침 내 별도 제재기간 삭제 : 자격정지(3개월~2년), 자격취소(재등록제한 2년)
□ 중첩된 제재항목의 국가계약법 부정당제재로 일원화
□ 절차 위반 제재항목의 즉시 제재 → 소명 및 보완 절차 마련
□ 품질 관리를 위한 품질검증 Tool 유지 : 성능확인시험 불합격 시 → (합격 시까지)자격 보완필요
□ 기자재공급자 의무사항 설명 및 확인서 수취
□ 신뢰품목 신규지정 업무기준 개선 : 준비기간(신뢰품목 시행 유예기간) 신설
□ 배전기자재 품목의 현장심사 기술분야 평가기준(설계, 검수인력) 개선
□ 우수공급자 인센티브 사항 ‘4년간 1회 현장심사 면제’ 반영
□ 용어 및 기타사항 정비 등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월)까지(의견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력공사 상생조달처 조달총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이메일로 의견 제출

<보내실 곳>
□ 전 화 : 상생조달처 조달총괄부 (061-345-4414)
□ 이메일 : hanjin.lee@kepco.co.kr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상생조달처 조달총괄부(23F)

※ 상기 내용은 개정 예고(안)이며, 추후 개정 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개정 시행일은 추후 공지로 다시 안내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