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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17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78호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67호(2019.09.05.)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77호(21.04.01.)로 토지세목 정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99호(24.08.09.)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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