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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임직원 사칭에 따른 주의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6/04/08 (수)
내용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안내드립니다.


최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직원을 사칭하여 일부 거래 업체에 물품 대납을 유도하는 등 사기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금전의 이체, 물품의 대납, 특정 업체와의 거래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허위명함, 공문 등을 제시하며 실제 직원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있으니,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을 통해 꼭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사기 수법]


1. 평가원 직원(허위 실명 또는 도용)의 이름과 명함, 기관CI 등을 사용하여 물품 제작, 납품 및 선급금 입금 유도 

2. 허위문서를 작성(입찰공고사항, 구매계약서, 거래사항 등), 위/변조하여 물품 제작, 납품 및 선급금 입금 유도

3. 사내 연락처(대구본원 053-718-내선번호 / 대전분원 042-712-내선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폰 번호로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제작, 납품 및 선급금 입금 유도

4. 평가원 직원(허위 실명 또는 도용)의 이름으로 각종 정보 제공 요청



[대응방법 안내]


1. 발신처 확인 : 기관 홈페이지(www.keit.re.kr) 조직도의 계약담당자(부서업무담당자) 공식연락처 확인

2. 이메일주소 확인 : 기관 업무 처리시 기관 도메인 사용(OOO@keit.re.kr)

3. 구입방법 확인

  - 모든 구매 계약건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업무담당자 및 계약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 직접구매를 원칙으로 함

  - 긴급 또는 기타 사유로 계약이전 제품을 미리 납품을 요구하거나, 다른 업체를 소개하고, 그 업체를 통해 물품 또는 대금을 대납 요구하지 않음

4. 유사사례 확인 : 사기가 의심될 경우 인터넷에 해당 휴대전화 번호를 검색하여 “구매대행 보이스피싱” 등 사기여부 확인

5.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전화를 종료하신 뒤 평가원 담당자에게 내선 전화를 통해 해당여부 확인(계약담당 053-718-8451,8293 / 물품구매담당 053-718-8291)

6. 사칭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즉시 신고

  -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112)

  - 금융상품 판매권유 등 신고 : 금융감독원(1332)

  - 추가 피해 예방 신고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counterscam112.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