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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사칭 허위 계약·구매 사기 주의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6/04/08 (수)
파일 허위 공문 및 계약서.pdf
내용

최근 수요기관(정부ㆍ공공기관 임직원)을 사칭하여 허위물품의 대납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공무원 등 사칭 허위물품 대납 사기

ㅇ(대응방안)

 -  위조 공문서ㆍ계약관련 양식 여부 확인

 - [붙임] 공문 및 계약서, 발주서 양식은 공단에서 사용하지 않는 양식입니다. 

  ※ 보통 최근 정부ㆍ공공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문ㆍ계약 관련 양식인 경우가 많아 생소한 양식을 전달받은 경우 의심 필요

-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계약담당자 연락처(☎031-728-7092)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를 입은 업체는 해당 공공기관 사칭 사기를 경찰에 신고*(112) 하시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호번호 식별 앱(후후, 후스콜, 더 콜, 에이닷 전화 등)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업체에서는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