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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17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 17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연천군
2. 사업의 명칭 : 지방도371호선 두일-석장 도로확포장공사
3. 사업지역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1110 ~ 석장리 895-5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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