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6-173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6-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국가보훈부장관 2. 사업의 명칭 :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3. 사업지역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120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