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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17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2. 사업의 명칭 :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청계IC 수원방향 연결로 설치공사
3. 사업지역 :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산96-67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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