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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재활원 직원 사칭 사기 사례 발생 및 주의 재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6/04/07 (화)
내용

최근 국립재활원 구매 담당직원을 사칭하여 수의계약을 빌미로한 피싱 의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싱으로 의심되는 경우계약담당자 및 관련 부서로 문의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재활원에서는 계약 또는 행정 절차 없이 물품 납품선입금 및 대리 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개인 연락처를 통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입금 등 금전거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업체에서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국립재활원 계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 유의 요망

1. 국립재활원 내선번호(02-901- )가 아닌 개인 연락처(010~)를 이용하여 연락해온 경우

2. 정부메일 도메인(@korea.kr)이 아닌 일반 메일(: naver, hanmail, gmail ) 사용하여 메일을 보내는 경우

 

[최근 사기수법]

1. 국립재활원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2. 허위문서 또는 메일을 통하여 특정업체 물품 구매 또는 대금 대납 유도

  - 기존업체 수의계약 한도초과로 인한 긴급 수의계약 진행에 따른 물건 선납요청

  - 다른 회사 제품을 추천 대금 대납을 요구(요청자, 제품회사 모두 보이스피싱임)

 

[대상(피해)품목]

 가스탐지기 구매 관련 등

 의료기기(저온 플라즈마멸균기구매 관련 등

 의약품 구매 관련 등

 용역 계약 관련 등

 

<대응방법>

1. 내선번호 확인받은 메일 또는 명함 등의 내선번호에 대하여 국립재활원 대표홈페이지(https://www.nrc.go.kr/) 확인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의심스러운 전화나 공문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금지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 계좌 등을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즉시 신고

  -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counterscam112.go.kr)를 통해 신고

홈페이지 접속통합제보보이스피싱 제보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