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482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제주김녕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