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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공단 계약담당자 직원 명함을 위조하여 우리 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사기 및 메일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부서(054-459-7221, 7222, 7223)으로 직접 연락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사칭 내용]
-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 및 공단 CI를 활용한 명함으로 사용
- 허위 공문서를 작성(계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개인 휴대폰 번호로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납품 유도
<공공기관 사칭 사기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화인 :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
2. 발신처/공문 직위 확인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 공단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4.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112)
5. 금융상품 판매 신고 : 금융감독원(1332, 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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