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이하 ‘불법 점용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 국민안전 위해 시설,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 행위 등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경감과 권재천(044-205-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