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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박용갑 의원과 최혁진·박성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6.2.19(목)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개정안 관련 동일한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이 각각 입법 발의됨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및 협회 검토의견(안) 1부. 2.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 각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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