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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지방회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6.2.12(목)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eng@ 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선금급)제1항제13호 관련
ㅇ선금 지급 한도 조정:선금 지급 관련하여 현행 ‘계약금액의 필요시 100분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지급 한도를 100분의 70이내로 조정’
⇒ 협회 검토의견(안) : 동 개정안 내용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업계 의견수렴 후 협회의견 결정 예정
붙임 :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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