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전체 공공 기관  
 
제목 행정안전부,「지방회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6/02/06 (금)
파일 (시행)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등.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지방회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6.2.12(목)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eng@ 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선금급)제1항제13호 관련

ㅇ선금 지급 한도 조정:선금 지급 관련하여 현행 ‘계약금액의 필요시 100분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지급 한도를 100분의 70이내로 조정’

 ⇒ 협회 검토의견(안) : 동 개정안 내용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업계 의견수렴 후 협회의견 결정 예정


붙임 :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