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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관계 법령 용어 개정사항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궤도 건설사업관리)」및「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궤도 설계)」일부 개정안을 의견조회('26.1.30)하여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6.2.4(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3. 한국철도공사 PQ기준 개정안에 대한 협회 검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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