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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일부개정·공포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6/02/04 (수)
파일 주택법 일부개정 공포 알림.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감리업무 수행 중 자연재난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주택법」을 개정·공포(’26.2.3)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주택법」개정문 및 개정이유 1부. 
              2.「주택법」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