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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6.2.5(목)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령(안) 주요내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제4항 관련
ㅇ지역제한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의 기준을 현행 ‘입찰공고일 기준 전날부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로 개정
⇒ 협회 검토의견(안) :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지역제한 입찰 참가자격 일부 강화. 의견수렴 후 협회의견 결정 예정
붙임 :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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