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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30(2026.01.02.)호 및 회원210-101(2026.01.12.)호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의 현황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5년도 품질검사 대행실적” 제출을 재안내하오니, 아직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26.1.29(목)까지 우리협회 회원지원실(E-mail : enroll8600@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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