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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김예지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지방계약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6.1.27(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0)
ㅇ(주요내용)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 시, 공휴일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법령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계약 이행기간을 산정하여야 함
⇒ 협회 검토의견(안) : 계약기간 적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이나, 적정대가 없이 과업기간만 연장되는 등 부작용 우려, 업계 의견조회 후 협회의견 결정 예정
2)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5)
ㅇ(주요내용) ①선금급의 지급 범위 규정(최대 50%) ②선금 지급 시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자금 상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고려 ③선금 지급 시 용도 사용여부 점검 가능
⇒ 협회 검토의견(안): 선금 지급한도(70% →50%) 경감, 선금지급 시 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 확인 및 사용내역 점검에 따른 행정비용 낭비 우려, 의견조회 후 협회의견 결정 예정
※상기 개정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입법 발의됨
붙임 : 1.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 각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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