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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기술형입찰 설계자의 사업리스크 완화 및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기술형입찰 설계 손해배상 가입 및 비용 지급 근거 신설‘ 등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해당 제도개선 추진 시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형입찰 설계 손해배상 사례”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본 설문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 분석의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다 음 -
가. (설문기간) ‘26.1.19(월) ~ ‘26.1.28(수) 나. (설문내용) 기술형입찰 시 설계자 손해배상 사례 다. (제출방법) 붙임 조사표 작성 후 협회 메일로 회신(eng@ekacem.or.kr) 라. (문 의) 협회 건설기술실 한규철 부장(02-3460-8621)
붙임 : 설문 조사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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