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외되었던 4만불 이하 소액 해외물자에 대한 조달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액 해외물자 범위) 조달요청서 1건 기준 총 배정예산이 미화 4만불 이하인 물품. 단, 배정예산이 4만불을 초과하더라도 각각의 품목(ITEM)별 금액이 4만불 이하인 경우도 포함
- (서비스 적용 시기) 2026.1.7. 조달요청분부터
- (문의처) 해외물자과 042-724-7329/ 042-724-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