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 3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이동혁(044-205-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