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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공청회 제목) 2026년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 (당사자) 「직접생산 확인기준」 관련 이해관계자(중소기업, 협·단체, 유관기관 등)
○ (일시 및 장소) ’25. 12. 23.(화), DMC첨단산업센터 7층 세미나포럼장
- (1분과) 13:30~14:50
- (2분과) 15:00~16:20
* 변동 시 별도 공지 예정
○ (주요 내용)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관련 의견 청취(세부내용 붙임)
○ (발표자의 자격) 「직접생산 확인기준」 관련 이해관계자(중소기업, 협·단체, 유관기관 등)
○ (발표 방법) 사전 신청 후 현장 발표(세부내용 붙임)
○ (발표 신청 기한) ’25. 12. 19.(금) 18:00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세부내용 붙임)
○ (신청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제도총괄팀(02-6678-9661, jbyim@kodma.or.kr)
○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의견 제출) jbyim@kodma.or.kr
○ (기타) 세부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2026년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계획(안) 1부
2. 신구대비표(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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