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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명 : 컨소시엄 CDM 공동 연구 활용 플랫폼 및 Baseline DB 고도화 구축 용역 사업
나. 계약처 : (주)에비드넷(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과제 협력 업체)
다. 수의계약 사유
1)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의 CDM 변환작업을 기 완료한 업체로서 현재 의료기관과 협업하여 CDM 변환 작업을 진행하는 유일한 업체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항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에 해당
※ 위 동일 법률 '5항 가-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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