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개정내용 - (권역신설) 대규모,소규모 권역 분리 및 신설 - (시설설치) 대규모,소규모 권역별 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시설 기준 마련2. 세부내용 : 붙임 참조3. 의견회신 방법 : 붙임#3 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의견 송부 - 담당자 :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 차장 진현종(061-345-4834) - 이메일 : sirius16@kepco.co.kr - 회신기한 : 11.2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