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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지역경제위기 극복 지원 등을 위해, 한시적 특례(’20.7.15~’25.12.31)를 도입·적용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특례기간 연장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자 관계기관에 의견을 요청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5.11.26(수)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내용은 공문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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