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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된 계약정보 및 공고문을 악용하여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 피싱 범죄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칭내용>
- 직원의 명함 위변조 사용
- 허위 공문서 작성하여 발주 및 물품 납품 유도
- 개인 휴대폰 번호로 직원 사칭 후 물품납품 유도
- 물품대리를 요청하며 입금을 요구
-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으로 정보 제공 요청 등
<주의 사항>
- 제3의 업체를 통한 대리구매를 요청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물품대금 선납입(계좌이체)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 주거래은행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특정 계좌 개설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 @kacas.kr 이 아닌 외부 도메인을 활용한 이메일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기관 사칭 사기 피해예방수칙>
- 내선번호 직접 통화: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홈페이지에서 점검 후, 직접 통화하여 실제 담당자가 맞는지 확인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
-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해당부서 내선번호를 통해 직접 문의
- 절대 선입금 금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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