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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 범죄(피싱)로 의심되는 시도가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공공기관은 절대 제3자를 통한 물품 대리구매 및 그에 따른 물품대금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칭내용>
- 개인 휴대폰으로 직원 사칭(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하며 카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
- 직원의 명함을 위변조하여 사용
- 직원을 사칭하며 업체 정보 요구(견적서, 통장사본 등)
-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는 물품을 대리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물품대금 선입금 요구
<주의사항>
- 공공기관은 절대 제3자를 통한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물품대금 선입금(계좌이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 예방수칙>
-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하면서도 휴대폰으로 오는 연락(카톡 등)은 의심해야 하며, 명함 등에 있는 내선번호가 실제 해당기관(해당부서)의 것인지 홈페이지에서 점검 후 직접 통화하여 실제 담당자가 맞는지 확인
-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는 물품을 대리구매하도록 유도할 경우 반드시 의심해야 하며 대리구매에 따른 선입금 절대 금지
-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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